의료정책연구소,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정책현안 분석 보고서 발표
촬영 요건과 거부 정당화 사유 및 설치 기준 설정해야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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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개정 의료법에 기본권 침해 위헌 요소가 있어 하위법령에서 침해 최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정책현안 분석을 내놨다.

연구진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의료법이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검토돼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하위법령 논의 시 고려돼야 할 사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 및 영상정보 보안의무 △영상정보 열람 제공 범위 등을 제시했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과 관련해 요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요청권한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의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의료법은 의료인의 동의 없이 촬영이 개시돼 거부 정당화 사유 규정이 없다면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설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 수, 촬영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영상정보 보안의무와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비화되면 사회적 손실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또 연구진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된다며, 의료기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은 CCTV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 지원에 관한 논의와 촬영 영상 증거자료 활용으로 인한 의료분쟁 해결 방안 논의, 전공의 수련 교육 환경 보장 및 외과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해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체계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과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대안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부 비도덕적, 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안타깝다며, 개정된 의료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번 개정 의료법인 지닌 문제점과 역기능이 제대로 파악되고 진단돼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강제화가 아닌 다른 대안적 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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