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형우 과장, 연구결과 토대로 CCTV 설치 시행규칙안 마련
의·병협 전공의 수련과 응급수술 등 수술 촬영 거부 기준 포함 요구
시민단체, 포괄적이고 폭넓은 촬영 거부 인정 시 대리수술 우려 반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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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이 오는 12월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전체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진 2년 유예기간을 두면서 내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세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와 장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들과 실무협의 및 전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안을 12월 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연구 진행을 위해 현재까지 몇 차례 실무회의와 함께 2회에 걸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1차례 더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10월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과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이후, 12월 경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방안과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간 이견과 쟁점이 많아 하위법령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응급수술과 3대 중증질환 수술 및 전공의 수련 촬영 거부 

의협과 병협은 수술실 CCTV의 정당한 촬영 거부 기준과 설치 위치, 보관기준 등의 쟁점에 대해 최대한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하고,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의협과 병협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에 응급의료법상 규정돼 있는 응급수술을 포함시키고, 위급한 중증 수술 상황 및 암, 심혈관, 뇌혈관 등 3대 중증질환 수술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전공의가 참여한 수술에 대해 CCTV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의료계와 병원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포괄적이고, 폭넓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 입장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공의 수련을 위한 촬영 거부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감했지만, 폭넓은 예외는 대리수술 등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감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대리수술 의혹 질환 수술은 제외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병원계는 촬영거부 영역을 확대해도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성형외과 혹은 정형외과의 수술은 촬영 거부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9월 경에 한 번 더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며 "12월 경 복지부가 하위법령 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해 하위법령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입법예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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