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진료환경 최대 보장·인권침해 최소화·의료분쟁 악용 방지 요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국회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의료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TF는 정관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TF는 하위법령 대응을 위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TF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무열 의협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실무단장은 이우용 의협 학술자문위원이 활동하고, 간사는 김종원 의협 의무이사, 부간사는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로 선임됐다.
그외 위원으로는 ▲김성남 의협 대외협력이사 ▲김연희 의협 법제자문위원 ▲임병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손환철 대한비뇨의학회 총무이사 ▲이지환 대한비뇨의학회의사회 의무이사 ▲류기영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오상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보험이사 ▲허찬영 대한성형외과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박동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총무이사 ▲심정현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공보정책이사 ▲최동현 대한외과의사회 정책부회장 ▲정진혁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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