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진료 기피 및 방어진료 조장 우려 높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인 전환 의견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8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이필수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 대선 예비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의협은 유감을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의사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라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 다른 일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파하게 된다"며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럴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 초래될 것"이라며 "의협은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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