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1법안소위·제2법안소위 상정 안건 합의
CSO 신고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지역공공간호사법 논의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국회전문기자협의회)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국회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목록에 올릴 법안을 합의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공의대 설치를 규정한 법안은 빠졌고 간호법안이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 목록을 살펴보면, 간호대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을 두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이 논의된다.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도 24일 오전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들은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역할, 처우개선 방안, 양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여전히 직역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1건 상정된다. 우선 사무장병원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심의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 및 정기점검 실시, 점검결과서 보관 등을 의무화한 법안도 오른다.

인증에 미참여한 요양병원에 제재를 가하고,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CSO 신고제 도입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법안도 논의 목록에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과 공공의대 설치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서 빠졌다,

다수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법안소위에 상정된다.

타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목적과 대상, 평가자료 제출 시기를 규정하는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밖에도 불법 의료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국가가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 목록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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