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등 보건의료계 의료체계 근간 흔든다 간호법 제정 반대
간협, 환자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받을 권리 보장위해 필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가진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가진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의료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간호법에 대해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간호법 제정 법률안을 비롯한 의료법, 약사법 등 21개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라, 환자들이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전 직역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협·병협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  

의협과 병협 등 간협을 제외한 보건의료 유관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로 국민건강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들이 진료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 보조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등은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하고,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가 간호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 강력한 연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실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간협, 간호인력 확충 시대의 대명제로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협은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신경림 회장은 이날 결의대회 행사에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협약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와 권력적 형태로 인한 폐해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22일 이필수 회장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4일 법안심사 전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안 심사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법으로, 간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 의료계 반대 부담 속 여야 합의

간호법 신중론 의견도 있어 

공은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과 2019년에 각각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은 과거와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간호법은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기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1법안소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분위기 역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 A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내의 분위기는 간호법 통과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의협, 병협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의원도 있었다.

B 의원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정부,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법안심사 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협과 병협처럼 신중한 입장 속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독립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업·연계해 제공되는 점 고려할 때,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의원들의 간호법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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