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 결의대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협이 코로나19 영웅을 칭송받기 보다 간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협 전국 16개 지부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내빈 등 499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체결한 9.2 노정합의 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간호대학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박준용 회장은 "세계 90개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인 젊은 예비간호사들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도록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서울에 근무하는 현장간호사 이모씨는 "밥도 제때 못먹고 물 한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간호사의 현실"이라며 "감염대란에서 간호사의 피와 몸을 갈아넣어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간호사를 보호해 줄 법은 없다. 간호사의 워라밸을 이룰 수 있는 간호법 제정에 국민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형태로 인한 폐해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