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간 갈등 조장과 면허체계 왜곡으로 의료현장 혼란 초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정책 시급 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법안에 간호사법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간호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 따르면,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민건강 외면 법안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간호법안은 간호직역에게 이익되는 내용만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은 배제해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하고,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어, 최종적으로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해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의료계 대표자들이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의료계 성명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군진의사협의회, 대한공직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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