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 간호사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맹비난
이필수 의협 회장과 홍옥녀 조무사협회장 1인 시위 진행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간호법 보건의료체계 뿌리를 흔들고 혼란만 초래할 수 있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협회 등 10개 단체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재정 국회 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며,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대해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건강 향상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 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10개 단체들의 지적이다.

또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돼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따로 떼어내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개 단체들은 "간호법과 관련된 당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밖에 없다"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및 장기요양기관 관련 단체 등도 모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10개 단체의 의견이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독립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업·연계해 제공되는 점 고려할 때,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업무영역이 간호와 상이해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간호사 업무범위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타 직역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공동 기자회견 이후 각각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공동 기자회견 이후 각각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수 회장은 강력한 투쟁과 관련해 총파업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총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파업 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10개 단체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개 단체의 공동 성명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여 회장은 각각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