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보건의료단체들과 동일한 시간에 기자회견 개최
의협 향해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한다는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22일 오후 3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2일 오후 3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심의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촉구했다.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동일한 시간이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 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며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으나 이제 다시는 그런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간협은 의료기술이 발전한만큼 간호 분야도 다양화·전문화됐지만 간호인력이 일하는 현장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채용된 간호사들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년수도 7년에 머무르는 현실이다.

간협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충격과 변화를 겪었고 이제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여름 의사와 전공의들은 응급환자가 있는 필수의료현장도 박차고 나가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에 돌입했다"며 "간호사들은 그 순간에도 방호복을 벗지 않았고 코로나 병동은 물론 필수 의료분야를 지켰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의협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지난해 의사의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행태로 인한 폐해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닥칠 보건의료 위기 앞에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고 의사 보조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평가받아서도 안된다"며 "전국 46만 간호사는 간협을 중심으로 간호법이 제정될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협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