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등 법안 심사 무산
25일 제2법안소위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논의 계속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간호법 심사로 인해 CSO(영업대행조직) 신고제 도입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정기국회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심사했다.

오전에 열린 제1법안소위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법과 간호법안 심사로 인해 후순위로 배정된 다수의 의료법개정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개정안 등은 심사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심사 목록으로 오른 약사법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단 방지를 위한 CSO(영업대행조직) 신고제 도입, 불법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위한 근거 마련,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법안 등 다수의 의료법개정안도 논의되지 못했다.

지역공공간호사법은 간호법과 함께 논의됐지만 결국 보류됐다.

이 법안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의무복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법의 의무 복무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향후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사 인력난에 시달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 다만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는 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우려도 많아 더욱 숙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에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심사했다.

논의 결과 약가인하, 요양급여중지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소송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 법안이 수정 의결됐다.

제2법안소위는 25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날 논의하지 못한 법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에는 ▲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안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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