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치한 공급자 단체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보이콧
의료계 요구사항 전혀 반영없이 정부안 대로 추진 반발
공인식 과장, 의료계 입장 이해하지만 하반기 행정예고 후 시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보험이사들이 모두 불참했다.

이날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 △비급여관리정책 분과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 위원들은 그동안 정부에 제안했던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협의체 참여 공급자 단체 A 위원에 따르면, 공급자 단체들은 정부에 비급여 보고 대상을 건강보험 급여계획이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문제가 있어 추가해야 하는 비급여는 별도의 공급자협의체에서 심의해 대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급자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에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미용 및 성형 등 민감한 환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제외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환자단위 제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규모는 표본추출에 근거한 자료수집으로 진행돼야 하며, 비급여의 모든 자료 제출은 과도한 행정낭비로 급여화를 위한 자료제출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공급자 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 위원은 "비급여관리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정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급자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인 회의는 의미가 없어 공급자 단체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가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정춘숙 의원의 법률안도 급여화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단체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미용, 성형, 정신과 및 산부인과 등 급여화와 상관없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B 위원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복지부의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회장들에게 복지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B 위원은 또 "공급자 단체들은 기존 616개 가격 공개항목에 급여화가 이뤄지는 항목들을 더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미용, 성형, 성기능 개선 및 건강검진 등 급여화 하지 않는 항목까지 모두 제출하고,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 과장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 차이가 큰 것 같다"며 "앞으로 협의체를 한 번 더 열고, 하반기 중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 과장은 "최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 보고 시행을 위해서는 비급여 보고 항목과 제출방법, 공개 방식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 의무 항목에는 미용, 성형 등 선택적 비급여와 산정특례환자,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와 같은 선택적 비급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강제 신고 시한이 다음주로 다가오고 있어 현장의 회원들은 두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초 73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강제 신고 방침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의사회는 의협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뒤로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 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비급여에 대한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해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 의협이 협조하는 것은 회원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 신고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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