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비급여 공개 위한 행정·재정 지원 고민 중
착오·오류 제출 자료 대한 의료계와 협의 후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616개 항목에 대한 가격이 공개됐다.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이번 비급여 가격공개가 의료기관 간 공정경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료 제출에 협조한 의료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소병원, 동네의원의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비급여 가격 공개는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 대상 29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점차 항목과 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돼 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도 공개됐다.

공 과장은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격을 확인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격공개를 위해 자료 제출에 협조해준 의료계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공 과장은 "비급여 가격 자료를 제출한 6만 2000여 곳의 동네의원 사정이 모두 달랐다"며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정말 시골 작은 동네의원의 경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곳도 있었다"고 자료 제출 협조에 재차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비급여 가격이 의료기관의 위치와 장비, 인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비급여 가격이 공개될 경우 저가·저질 경쟁에 따른 의료시장 왜곡을 우려해 왔다.

공과장은 "이번 공개에서 비급여 항목이지만 의료기관의 위치, 장비, 인력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가격 정보보다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취지에서 정보가 제공됐고, 제공된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을 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공개에 있어 의료계가 우려했던 저가 경쟁 도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의료기관들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 내용 사전설명 의무화와 비급여 가격공개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공 과장은 비급여 가격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비급여 가격 공개는 공적 목적을 위한 의무이행 사항이지만, 의료기관이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료기관들이 보다 용이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비급여 가격공개가 투명하고 공정한 비급여 시장을 조성하는 공경경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기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공개로 공정한 경쟁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비급여 가격공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6.7%에서 제증명 수수료가 상한금액 이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 과장은 "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협이 상한금액을 준수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의무 신설과 관련해 올해내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시행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공 과장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 신설 고시가 확정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비급여 진료 내역 등의 보고 범위, 항목, 제출 방법과 공개 내용에 대해 논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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