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단체 의견 미반영 시 위헌소송·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 불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병협·치협·한의협 등 의료 4단체가 정부를 향해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에 대한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최후 통첩했다.

의료 4단체는 정부가 공급자단체들의 의견의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을 비롯한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등 의료 4단체장들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의료 4단체장들은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계의 이같은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 4단체는 공동으로 위헌소송과 비급여 전면 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장들은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 정상화와 병행해 이뤄져야 하며,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정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이며, 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비급여 통제정책을 통해 관리 및 억제하려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장들은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 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정부가 지금처럼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행한다면 정부 스스로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장들은 "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나아가 비급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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