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의협 전향적으로 원격의료 준비 필요
의사회원 정치세력화 통해 의료계 위상 높여야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투쟁과 협상, 협조할 사항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투쟁과 협상, 협조할 사항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와 투쟁 보다 각 사안별로 투쟁과 협상, 협조 등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정치세력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에 대한 의협의 단호한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료계의 투쟁 형식을 단순히 정부 정책을 연기시키는 것이 아닌 일단락 짓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얻는 것이 많지 않다"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보다 일단 연기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의료계의 투쟁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40대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투쟁의 대상들이 41대 집행부에도 넘어와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투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투쟁 이전에 정부와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대회원 설득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는 투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투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래 회장은 앞으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 투쟁할 사안과, 협상해야 하는 사안, 적극 협조해야 하는 사안 등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에 대해 강력 반대했으며, 2007년 의료분쟁조정법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DUR과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보다 제도가 잘 정착돼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의협과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 건건이 반대하고 막는 투쟁보다 기필코 막아야 하는 것, 타협과 협상을 진해야 하는 것,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며 "구분없이 무조건 막겠다는 소모적 분위기는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DUR과 의료분쟁조정법 등은 초기에 의료계의 반대가 심했다"며 "하지만, DUR은 결국 제도가 정착됐으며, 회원들도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 활용이 높았다. 의료분쟁조정법 역시 지금은 회원들의 피해없이 좋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의협 회무 자체가 투재을 통해 모든 것을 막고,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격진료, PA문제, 수술실 CCTV 등 모든 현안이 해결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의협의 행정력과 로리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면허 자격 강화법 역시 한 두번은 막겠지만 결국 언제가는 접점을 찾아 법제화될 것"이라며 "의협은 모든 현안을 반대하기 보다 좋은 안건은 역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사회원들의 정치세력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정책 대부분은 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며 "각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통해 의료계를 위해 정치색을 버리고, 1인 1정당 가입과 책임당원으로 활동한다면 의료 악법을 막고, 수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당 가입과 후원을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사시 대국회 정치세력 활동이 지속되면 의협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래 회장은 대리수술과 비급여 보고 의무화, 원격의료, PA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PA는 의료법에 없는 직역으로 불법"이라며 "서울대병원이 PA를 양성화 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지만 의료법 개정 없이는 여전히 불법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향후 PA를 양성화 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실기(失期)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사 회원들의 정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반대 정서가 높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온 상황에서 투쟁을 하기도 쉽지 않다"며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안 예고 당시 아무런 지적도 없이 이제와서 반대하느냐하는 비판도 있다. 시기를 놓쳤던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산업화되고, IT가 발전되면서 원격의료 도입이 세계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지키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새로운 파이를 창출해야 한다"며 "원격진료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격진료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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