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피해 최소화 위해 자료제출 독려
보고 의무화는 전면거부…정부와 제도 완화 위한 협상 진행 중
심평원 자료제출 기한 8월 17일까지 연장…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전면거부 방침을 세운 가운데, 개원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와 보고 의무화 제도 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해 공개제도와 고지제도, 사전설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여파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 의무화를 동일하게 여겨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9개 항목 비급여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 왔다.
2016년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17년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의료기관별·항목별 최저, 최고 가격이 심평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지만, 올해는 공개 시점이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 역시 기존 6월 1일에서 7월 13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상황은 저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에 따르면, 14일 오전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률은 58%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이 저조해 오는 8월 17일까지 한 번 더 기한을 연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률이 5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심평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제출기한을 오는 8월 17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와 혼동 없이 비급여 진료항목과 가격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당혹스럽기는 만찬가지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회원들께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으로서도 회원분들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역시 위헌적 요인 있지만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참여하고 있어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평원에서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한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갈 수 있어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박 이사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목적 자체가 비급여 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공급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을 과도하게 개입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대해 전면 거부 방침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현재 정부와 보고 의무화 제도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시도의사회장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전면 거부
- 대개협, 비급여 보고의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보건의료 4개단체, "비급여 보고제도 철회하라"
- 의료 4단체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 비급여 보고 의무화 醫-政 갈등 최악 상황 맞나?
- 의료계, 통제 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 재검토 촉구
- 종병 이상 중 초음파·MRI 비급여 가장 비싼 곳은?
- 비급여 보고의무화 醫-政 갈등 보발협서 새 국면 맞을까?
- 政, 비급여 보고범위·공개기준 의료계 협의 후 고시
- [알림]가톨릭대 성의 평생교육원,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반 운영
- "의협 회원 처벌권 확대 정부에 지속 요구해야"
- 의원급 포함된 비급여 공개, 조절성인공수정체 가격 천차만별
- "비급여 가격 공개 공정경쟁 기여…의료계 협조에 감사"
- 비급여 공개 자료 미제출 의원 2300곳 ... 행정처분 기준은?
- 내년 초 비급여 진료 의무보고 시행 쟁점과 방향은?
- 비급여 진료내역 의무보고 연말 행정예고 나올 듯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전년도 공개 항목 수준 유지"
- 서울시醫·치과·한의사회 비급여 위헌의견 헌재 제출
- 비급여 진료비 정보조사 실시...공개항목 및 시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