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의 40% 차지, 인구·가격요인 커
"사망 전 의료비, 사망까지의 기간이 노인의료비 증가에 기여"

출차: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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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의료비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 6000억원이었고,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1조 6000억원으로 40.8%를 차지한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13.9%이며, 베이비부머 전체가 노인인구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노인 비중이 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의료비 증가에는 인구와 가격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노인 총 진료비 증가의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인구(건강보험 적용인구 수) 39.4%, 수량(내원일수) 22%, 가격(내원일당 진료비) 39.6%였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진료비 증가율의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가격 54.2%, 인구 27.1%, 수량 18.7%로 가격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2018년 사망자의 자료를 활용해 사망 전 의료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 전 1년간 지출한 연평균 의료비는 같은 연령 생존자의 평균 10배였고, 사망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존자 대비 사망자의 연평균 의료비 비중은 낮아졌다,

2018년 사망자 평균 진료비 추이
2018년 사망자 평균 진료비 추이

특히 사망 전 3개월 동안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용했다. 또한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2.5%를 차지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연령뿐만 아니라 사망관련 비용(사망까지의 기간)이라는 Red Herring 가설을 적용했다.

이 가설은 사망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고령화만 의료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한다면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 OECD 모형에 보건의료산업의 노동비용 증가 등을 의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간주한 New OECD 모형을 활용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이 모형으로 인구와 소득, 사망 전 의료비 등을 고려한 노인 의료비를 추계하면 적절한 비용통제 정책이 부재할 경우 2020년 전체 GDP의 2.5%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30년 6%, 2060년 12~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연명의료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도모해야"

올해 5월 말 기준, 총 93만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사망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사전등록제와 같은 정책을 활용하며 효과적으로 노인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93만 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8월 100만명이 등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사망에 임박한 노인의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 대안적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요인이 고령화뿐만 아니라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므로 고가 의료서비스, 과잉진료와 같은 진료강도를 높이는 의료이용 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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