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연명의료 국가차원 고민 필요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해 취야계층 지리적 접근성 제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현장 의료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현장 의료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3년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이 100만건을 넘긴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300병상 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사전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2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을 맞아 간담회를 가졌다.

김명희 원장과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제도 3년동안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104만 4499건으로 100만건을 넘겨 19세 이상 인구 1000명당 24명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연명의료이행 누적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 16.7%에서 23.8%,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한 자기결정비율은 41.8%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명희 원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 및 보건소 참여 확대 필요

김 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리적 접근성과 노인 및 취약계층의 접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해 현재 50%만 참여하고 있는 보건소 참여를 늘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주장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까지 등록기관 유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제는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정책워는 노인들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스템으로 유입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원과 MOU를 체결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동년배 노인들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설명하고, 연명의료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부터 정식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등록기관 중 하나인 보건소는 노인 대상 무료 독감 접종을 하고 있어 노령층 인구 많이 찾고 있는 곳이지만,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등록기관으로서 100%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 참여로 인해 전국 보건소의 50%만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보건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부 보건소와 윤리정책원은 보건소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협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모든 보건소와 확대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연간 사망자는 30만명 정도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다.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은 평생 살았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망자의 75%는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어 환자들의 희망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사망자 중 50%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행에서 요양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

김명희 원장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대목동병원에서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얼마 뒤 다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찾아와 연명의료 중단 등 이행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원된 요양병원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100% 설치돼 있지만, 종합병원은 53%, 병원급은 1.5%만 설치돼 있다"며 "연간 7만명이 사망하는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은 4.6%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특수목적 종병 제외한 종합병원급 70~80% 윤리위 설치해야

그는 종합병원급과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수목적의 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급은 70~80% 이상 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판단이다.

전국 1500여개의 요양병원 중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18개 기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급성기 치료 이후 전원 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길 희망하고있다"며 "종합병원급과 요양병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질 평가 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대해 수가를 보상하는 방안과 미설치에 대한 강격한 제제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도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수가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政, 요양병원 윤리위 설치 위한 수가 적용 본사업 전환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 과장은 "현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보상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 문화 성숙측면을 고려한다면 수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과장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11월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성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국가차원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희 원장은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책원에서 지난 3년간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지만, 의사는 전체의사의 2%, 간호사는 1%에 불과했다"며 "현장 의료인들은 여전히 연명의료결정제도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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