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기관·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관 정규수가 적용
올해부터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추가 확대 운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부터 호스피스 대상에 만성호흡부전 등 호흡기질환을 확대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에 정규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2년 주요 계획에 따르면, 기존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들의 역량이 집중돼 있어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한다.

설문조사와 통증 캠페인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각종 학회 분과와 학술토론회를 통해 의료인 등 보거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수가 개선 주요 내용.
수가 개선 주요 내용.

정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 노인복지관을 포함해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올해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 이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 확대하며,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중소병원 등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며,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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