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건 달성 기념식 개최
임종기 본인 의사 존중 위한 의료기관·등록기관 확대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동안 임종기 자기결정권 존중비율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9월 3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 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 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 7326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04만 4499건으로 100만건을 넘었으며, 19세 인구 1000명당 24명이 작성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충남이 4.2%, 4.0%로 19세 이상 인구당 작성비율이 높았고, 세종 1.4%, 전남·제주는 1.5%로 낮았다.

연령층 구성은 주로 60대 이상 24.3%, 70대 44.7%, 80대 이상 18.9%로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7만 4445건 중 말기 환자 비율은 67.3%, 임종기 환자는 32.7%의 비중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계획서 작성비율은 98.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자기결정권에 의한 연명의료이행건수는 17만 7326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3만 6275건에 비해 14만 1051건이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 수 대비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 비율은 23.8%로 2018년 16.7% 대비 42.5% 늘엇다.

가족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전연명의료의향성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8%로, 제도 시행 초기 35.1%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 45개소 포함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등 31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510개소로 공공기관 240개소, 보건소 124개소, 의료기관 115개소, 비영리단체 31개소가 지정 등록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등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통한 제도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성과를 축하하고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돌봄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은 “시행 3년차를 기점으로, 앞으로 의료기관은 아직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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