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 시행 2년 결산…2019년, 전년 대비 330% 증가
결정 이행 환자는 52% 증가해 약 8만 5000명이 제도 이용

사진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2018년 사업보고서 표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가 2020년 1월 기준 5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작성자는 2018년 대비 330%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년동안 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57만 7600명이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이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인데, 2018년의 1만 7615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으로 확인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만 1016명(60.0%)이며, 여성은 3만 4060명(40.0%)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80.0%에 육박했다.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는 4만 8238명인데, 이는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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