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상종 등록기관 확대위해 인센티브 필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19만명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성을 119만명이 작성하면서 제도가 안착됐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4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각각 118만 8064건과 8만 2165건을 달성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센터장에 따르면, 제도 시행 4년간 연명의료 중단까지 그 결정이 이행된 사례는 19만 7547건에 달한다. 지난해 이행 건 수는 5만 6511건으로, 의료기관 내 사망자 중 24.9%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결정한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분기 기준 40%를 넘어섰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꾸준히 상승해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에 달했으며, 높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사를 통해 높은 정책 수용까지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21개소가 지정돼 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중심으로 328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 하고 있다.

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건강보험 정규 수가 편입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상급종병 등록기관 확대 위해 관련 수가 등 정책 인센티브 필요

하지만, 김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미흡하다"며 "국민들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도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활성화하려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인식전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등록기관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은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등록기관 설치에 대한 수가 등 정책적 차원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등록기관 지정이 60%에 불과한 것은 등로기관으로서 수가 및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없고, 등록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정부가 의료기관 대상으로 등록기관 업무 설명회를 확대 및 강화해 등록기관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올해부터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로기관 지정 대상으로 추가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접근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김 원장은 "올해부터 노인복지관이 등록기관 지정 대상으로 포함돼 등로기관 유형 및 기관 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노노 상담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에서의 등록기관 유형과 숫자의 확대,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육성,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제도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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