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복지부 시범사업 연장으로 환자 권리 침해 지적
손덕현 회장,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 시급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서비스 질이 급성기병원의 호스피스 전문기관보다 우수하지만, 정부의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이 급성기병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양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공개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1차 시범사업(2016~2017년) 평가 결과 통증 평가 및 수준유지, 임종관리, 호스피스 서비스 만족도 등은 급성기 호스피스전문기관 보다 우수했다.
또, 모든 요양병원 시범사업 기관들이 법적 인력기준과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했고, 말기암 진단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돌봄계획수립, 통증 및 신체관리, 영적돌봄요법, 사별가족서비스 제공 역시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 요양병원협회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임데도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진입을 막고 있다고 요양병원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2018년 2월 4일부터 일정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종료되자 2019년 8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모형을 개발한다고 또 다시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요양병원협회 측은 "요양병원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하더라도 시범사업기관이 아니면 의료수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양병원협회 측은 "연명의료결정법은 요양병원 환자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편법을 동원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인력과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회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폄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은 가정형, 방문형 호스피스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핵심 과제인 지역사회통합케어(커뮤니티케어)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