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투석 유보·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의사들 인식·견해 조사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국내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 중단을 고려할 때 투석치료 중단 또는 유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신장학회에서 2019년 1~4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진행. 총 369명의 신장내과 의사 참여.
▲대한신장학회가 2019년 1~4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진행. 총 369명의 신장내과 의사 참여.

응답자 중 대부분은 연명의료결정법(90%) 및 연명의료에 혈액투석이 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82.9%). 혈액투석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75.6%). 

또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을 유보(87.3%)하거나 중단(86.2%)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건으로는 △혈액투석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투석 불내성, 84.3%) △심각한 신체기능저하(74.8%) △환자의 적극적인 투석거부(47.2%) △고령(28.7%) △심각한 치매(27.1%) △동반된 전신질환(16.5%) 순이었다. 

또 말기신부전 환자가 말기 혹은 임종기가 됐을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해서는 58.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이를 위해 충분한 시설, 진료지침의 개발 및 충분한 진료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홍유아 교수(신장내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의사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심도 있게 파악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 산하 노인신장병연구회 신성준 회장(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가 됐을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제도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과제로 이뤄졌으며, 연구 결과는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온라인판에 실렸다(J Palliat Med 2020 Sep 30. doi: 10.1089/jpm.2020.0248).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