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석 약제과장, 콜린제제 환수 재협상 원만히 타결되길 희망
7~8월 암질심서 키트루다와 티쎈트릭 동시 심의할 듯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이익보전을 위한 억지스러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기간 동안 지출된 건보재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이익보전을 위한 억지스러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기간 동안 지출된 건보재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업계의 집행정지 및 본안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억지스러운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MSD의 키트루다와 로슈의 티쎈트릭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보험급여를 위한 안건이 7~8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29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국회차원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에 대한 환수규정 신설을 골자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과 별개로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약가인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지출된 보험재정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제약업계는 10여개의 집행정지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에 대해 정부는 경도인지장애의 치매예방 적응증 환자부담을 높이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면서 급여기준을 축소했다.

이에,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콜린제제 생산 제약업계는 복지부 고시 집행정지 및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 과장은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재판받을 사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소송을 보면 소송 사유에 맞지 않는, 납득이 안되는 억지스러운 소송들이 있다. 이런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이익 보전 수단으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건보재정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등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 처분을 무력화시키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집행정지 및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할 경우 환수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양 과장은 "이제까지 정부가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없다"며 "사법적 분쟁을 활용해 건보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는 아직 선례가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집행 가압류를 법원이 인용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집행가압류를 신청한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콜린제제 환수 위한 2차 협상 원만히 타결 희망 

양윤석 과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품비 환수를 위한 재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제약업계는 약품비 환수를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최근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차 협상 당시 100% 환수에서 50%까지 환수율을 제시했지만, 제약업계의 거부로 결렬됐다.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30%까지 환수율을 낮춰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건보공단과 제약업계간 합의가 이뤄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암상재평가를 통해 약효가 없다고 판단된 약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원만히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2차 협상이라 급여 삭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결렬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암질심 회의 결과 공개 검토…암질심 키트루다·티쎈트릭 상정

한편, 양윤석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관련해 공개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양 과장은 "암질심은 항암제 대한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다. 외부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암질심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듯 암질심 회의 결과도 공개가 가능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7~8월 암질심에서 MDS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로슈의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보헙급여 확대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암질심에서 MSD에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진입을 위해서는 티센트릭의 재정분담안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분담 방안을 요구했다"며 "제약사측에서 전향적으로 초기 환급 분담안을 만들어 주면 정부로서도 재정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