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심 항소…판결 수용시 약가인하 처분 부정하게 돼
법원, 리베이트 연루 품목 약가인하율 산정절차 문제 있어 재산정 취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동아ST 등 4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복지부는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동아ST 등 4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복지부는 항소할 방침이다.

[메디칼업버저 신형주 기자]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동아ST,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 등 4개 제약사가 승소한 가운데, 복지부가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동아ST, 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 등 4개 제약사가 각각 제기한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7월 동아ST의 글루코노정 등 142품목과 2018년 3월 일양약품의 글리메드정 등 46품목, 아주약품의 코스비정 등 4품목과 한국피엠지제약의 보나드론정 등 11품목에 대해 각각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이번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제재적 성격인지,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합리적인 약가조정 행위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인 약가조정 행위로써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적용된 인하율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복지부가 약가인하율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부의 약가인하율 재산정 취지는 복지부가 약가인하율을 산정할 할 때 비급여 대상 약제를 포함하지 않고 보험급여 약제만을 대상으로 산식을 적용해 인하율을 산정해 정확한 약가인하 산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곧 항소할 방침"이라며 "기존 재판부의 판례와 다른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판결문과 판결취지 등을 검토했다"며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의 약가인하 처분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선행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인하율을 재산정해 재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동아ST는 지난 2013년 요양기관 700여 곳을 대상으로 50회에 걸쳐 총 현금 5000만원과 20회에 걸쳐 상품권 총 2000만원 어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됐고, 복지부는 2건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건을 병합해 142개 품목에 대해 평균 3.6%의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아주약품과 일양약품, 한국피엠지제약은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사안들이었다.

복지부는 아주약품 4개 품목에 대해 평균 12.30%, 일양약품 46개 품목에 대해서는 9.77%, 한국피엠지제약의 14개 품목에 대해 18.57%의 약가인하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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