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없이 법원 판결서 제약사 승소시 손실보상
공급·품질관리 협상 이력 존재 약제는 약제 협상 생략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 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환급제도가 도입되며, 약제 협상 제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약제 소송 결과에 따라 재정손실을 징수하거나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8년 이후 약제 소송은 △오리지널 약가조정 18건 △ 급여 범위 축소 등 12건 △리베이트 처분 10건 등 총 40건이 제기됐다.

제네릭 약제 최초 보험 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제 약가 조정 등 정책·제도에 따른 조정에 대한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법원은 소송 40건 중 36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있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소취하됐으며, 1건은 기각, 1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회 법률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약가 조정 등이 위법한 경우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즉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제약사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 조정 등 약제 관련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는 인용되지 않았으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보험 약제의 품질관리 및 안정적 공급관리 강화를 위해 약가 협상 대상 약제를 신약에서 전체 약제로 확대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협상제도 확대 이후 재협상 등 세부 절차규정 미비로, 제도 운영 상 혼선이 발생해 협상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 약제 협상 생략 대상 및 협상 기간을 일부 조정하고,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를 마련해 최종 결렬 시 급여가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는 협상을 생략하고, 최초 제네릭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인하 시 협상기간을 기존 최대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또 협살 결렬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협상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협상 결렬 약제의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