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따른 제약사 손실 환급 시행규칙 법제처 계류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리베이트 및 제네릭 출시 등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집행정지 및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지급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현 여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환수법안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가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최근 5년간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49건이 이뤄졌으며, 그 중 47건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그 결과,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은 제약사들의 행정소송 남발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있어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 약값을 환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보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약가인하 환수법안이 사법체계와 맞지 않고, 소송 권리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 과장은 "건보법 개정안에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제약사 입은 손실을 보전해 준다. 반대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면 손실분 만큼 환수하는 상호 균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법체계에 맞고, 법률에서 환수나 환급을 방지하는 것보다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법사위 제2소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건보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현재 개정안이 어렵다면 수정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제처, 제약사 환급 시행규칙 신중

복지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안 이외 별도로 제약사의 신속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약사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손실을 환급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지만,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체저가 국회 의견을 듣다 보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법제처는 건보법 개정안이 환수, 환급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건보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법제처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에 대한 환수 규정은 침입적 행위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환급 규정은 현재 건보법에서도 시행규칙 개정은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오 과장은 환급 규정이 시행규칙에 반영될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법원이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경제적 손실에 더 무게를 둔다면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도 있다.

오창현 과장은 "시행규칙이라도 입법화돼 집행정지 인용을 줄여 약가인하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일 생각"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도 약가 인하를 앞당길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수 있어 불리한 시행규칙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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