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별급여 목적 정당성·법 균형성 모두 인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20년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정부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7일 원고인 종근당 외 45명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선별급여의 성격이라는 경우가, 그리고 이 사건 고시로서 약제급여 목록처럼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요양급여 대상 약제 일부를 선별급여로 지정되더라도 이를 요양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요양급여기준 13조 4항 9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입법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선별의 요건과 관련된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및 교체 가능성 등에 대한 피고의 판단이 상당히 적절하고, 선별 배치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적의 정당성과 진의 필요성, 법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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