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전체회의 안건에도 상정 무산
"일부 제약사 주장으로 국민의힘 반대...이율배반 행태"

지난 3월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국회 사무처 제공)
지난 3월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국회 사무처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8일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약가인하 급여 환수·환급 법안이 상정되지 않자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을 대기하고 있지만,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에도 상정이 무산됐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주장만을 가지고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쟁송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여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한다"며 "정작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보법 대안에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당 복지위원들은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한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율배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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