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민간보험사 이익추구 위한 수단 불과 비판
심평원 아닌 민간핀테크 업체 활용 및 개별 요양기관 자율적 참여 요구

의협을 비롯한 의약계 5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21일 의협을 비롯한 의약계 5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범의약계가 민간보험사들의 배만 불리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없이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가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의약계의 우려다.

이 회장은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될 것이 명백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의료비가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범의약계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공익에 위배되는 점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입장을 표명해왔고 입법 저지를 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영호 병협 회장은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5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비용부담 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해서는 안된다"며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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