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간 제도연계 위한 공동 개정 추진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공동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규정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양 부처는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내에 제출한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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