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소비자 모두에게 불리…민간보험사 행정업무 의료기관 전가 부당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원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5일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률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이 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

병원협회는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법적인 의무형태로 부당학게 의료기관에 강제 전가하는 것"이라며 "유사 법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법률안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당장은 소비자 편익이 돌아갈지 몰라도 추후에는 보험료 인상과 진료비 삭감, 보험가입 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해 득실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 요청권을 보험 계약에게 주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행하는 것은 영리기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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