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식 과장, 자료제출 개별요양기관 비급여 자료 보지 않아
의협, 원안 보다 의료계 의견 수용돼 완화 평가 속 긴장의 끈 놓지 않아
병원계, 연계위원회 통한 건보 정보 민간 보험사 전달 우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병원계가 우려의 시선 속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무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상호 간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는 것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복지부와 금융위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건강보험 자료가 금융위원회 및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비급여 통제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가지고 있다.
 

 보장성 강화 반사이익 만큼 보험료율 인상 제한 목적

이에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실태조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에 대한 의료이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사가 어느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로 인해 실손보험사가 가져간 이득만큼 보험료 인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과장은 "체계적으로 실손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은 개별 의료기관들에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범위와 제공 방식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보험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 과장은 "의료계가 비급여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비급여 진료 보고와 성격이 다르다"며 "오히려 보험업계가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노인 실태조사와 자살 실태조사와 같은 의료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 과장은 강조했다.

공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자료제출은 개별 의료기관의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전체적인 파이 정보만 파악할 뿐이다. 개별 의료기관을 제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원안과 개정안 분석 비교 분석…회원 피해 없도록 최선

대한의사협회 역시 당초 원안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완화됐다는 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가 매우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면서도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구수정 또는 조항 첨가 등  변화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원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의료기관을 실사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삭제됐으며, 애매모호한 표현 문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같다"며 "현재 원안과 개정안에 대해 비교 분석 중이며, 법무팀에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의협은 공사보험 관련해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타겟이 의료기관보다 민간 보험사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병원계, 건강보험 정보 민간 보험사 전달 발판 비판

하지만, 병원계는 의료계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병원계 관계자는 "당초 공사보험연계법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실소보험사 반사이익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하에 환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하지만, 공사보험연계법은 다른 법들과의 상충 등 여러 이유로 제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원래 취지인 반사이익에 대한 실손보험료 인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연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었다"며 "이는 민간 보험사들이 수년간 주장해온 건강보험 정보를 취득해 실손보험사에 다 주는 것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병원계는 자료제출 요청기관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개별 의료기관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 정보는 청구 단계에서 심평원으로 모두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공단과 심평원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돼 있어 혹시 보험개발원 등 보험사의 기관을 포괄하기 위해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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