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2월 중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건정심 상정해 확정
2018년 이후 보장성 강화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2.42%로 나타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급여와 비급여 병행 진료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대책에 따르면,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다빈치 로봇수술 및 비급여 MRI 등 기존 564개 항목에서 비침습적 산전검사 및 치석제거 등 615개 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고지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비급여가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비급여의 생성과 적정한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급여와 비급여 병행 진료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추산했다.

올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지난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산출됐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KDI 연구진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지만,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체 위원들은 산출모형을 보완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유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등 정부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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