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민간보험사 면죄부 부여…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사보험 연계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민간보험사에 명백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안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 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보험료율 현실화,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의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양 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발생은 민간보험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결국,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민간보험사 손해율 발생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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