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 전송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 필요
보험회사 피보험자 요청 정보 대한 보건당국 심의해야

의약계 5단체는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적극 철회 및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약계 5단체는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적극 철회 및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등 의약 5단체가 보험업법 개정안의 적극 철회와 함께 국회 및 정부의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에, 의약 5단체는 실손보험이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 유인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약 5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국가에서는 민간보험도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전체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인식해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계는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의약계는 보험회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7년 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국민편의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 5단체는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연계, 제3차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보다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의약 5단체는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송수연 부회장,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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