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성일종·윤재옥 의원 면담 통해 의견 전달
청구절차 부담 의료기관 전가 불합리한 처사 비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성일종 의원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좌측부터 김대하 대변인, 성일종 의원, 최대집 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최대집 회장이 국회를 찾아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업무 대행으로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고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로 의료계 동의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일종, 윤재옥 의원 의료계의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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