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평원이 6개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심평원의 민간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이 지난 2017년 국민의 동의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헸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의 지적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이번에도 국민의 동의없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공공의료데이터는 보험사들이 역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보험사들이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심평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에게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없이 넘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라며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협의에서 의료계가 배제됐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향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 촉구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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