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미흡한 의협 대응에 불만, 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공개시기 8월 18일로 연기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고지 의무 및 설명의무가 시행되는 가운데, 개원가에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고지 의무화를 시행한다. 비급여 항목 사전 설명 의무화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개 항목에서 616개 항목으로 확대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를 당초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단,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공개시기를 8월 18일로 연기한 상태.

진료비용 제출서식에서 실시빈도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은 의사 이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이 할 수 있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규정된 고지 양식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 된다"며 "지난 1월부터 사전 설명의무가 시행되고 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미 고시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어 어쩔수 없이 해야 하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의협 비급여 정책 대응 미흡 지적 높아

특히, 미흡한 대응을 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으로,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재논의를 통해 규제완화와 함께 처벌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개원가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 고지와 설명의무로 인한 행정부담이 매우 커졌다"며 "진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의사가 행정업무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정부의 비급여 항목 확대 및 사전 설명의무화를 추진할 때 미흡하게 대응해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재논의를 통해 비급여 항목 고지에 대한 규제와 처벌규정 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제출 항목 줄이고, 규제 및 처벌 규정 완화 필요

서울 지역 A 개원의 역시 의협 집행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A 개원의는 "병원급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개원가도 할 수밖에 없지만 의협 집행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항목 고지를 위한 항목 수를 줄여야 한다"며 "비급여를 기록하는 항목이 많으면 행정업무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항목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 은수훈 이사는 "내과의사회는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이 보다 편하게 비급여 항목 공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의사회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가 비급여 항목 의무 고지 자료 제출 시기를 8월 중순까지 연기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