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및 각성흥분제 매매 꾸준히 증가…고영인 의원, "구매자 처벌 고려해야"
당근마켓에서도 의약품 거래된 바 있어…이의경 처장, "사이트 운영자 관리 강화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출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출처: 식약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이슈가 부각됐다.

발기부전치료제 및 각성흥분제 등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당근마켓 등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 거래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구매자 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식약처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된 의약품 현황을 일부 공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가 1만여건 유지됐으며 각성흥분제의 경우에는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발 수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실제로 불법사이트 고발 및 수사의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00여건 이상이던 것이 2019년에는 단 10건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각성흥분제는 성 범죄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도울 뜻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판매자만 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구매자 처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마약류와 같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요소가 있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제한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그 외의 구매자 처벌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는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의약품 거래 문제도 지적됐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근마켓을 통해 직접 중고 의약품을 구매했다며 식약처가 좀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차단됐으나 얼마 전에 직접 중고 의약품을 구매했는데,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 대해 대응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사이트 운영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업무협약 체계를 통해 의약품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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