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업무관련성 논란 질의…배우자 보유 주식까지 언급
이의경 처장,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검증 받았다"고 반박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출처: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출처: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보유 주식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처장이 보유한 주식이 업무관련성을 비롯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재차 물었다.

우선, 강 의원은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처장과 배우자가 A기업 주식을 각각 6400주, 21만 913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자회사들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자회사 B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기업이고, 자회사 C기업은 마스크 소재 제조기업으로 확인된 것.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만큼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고 무엇보다 처장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종성 의원은 이의경 처장과 배우자, A기업의 대표가 같은 시기에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식약처 국정감사 방송화면 캡쳐.
식약처 국정감사 방송화면 캡쳐.

이 의원은 "처장 본인이 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심을 지켜야 한다"며 "주식 투자 하려고 식약처장이 됐나"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이 처장은 처장 임용 당시 검증을 모두 받았으나 국정감사 이후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 처장은 "식약처장이 되기 전에 매입한 주식"이라며 "동일한 시기에 공부했지만 처장으로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할 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을 받았지만 국감 이후에 의혹을 해소하고자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