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유류비 절약하려고 온도조작 하는 일 있어 감시 사각지대" 지적에 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출처: 국회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출처: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냉동·냉장 차량의 불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독감백신 상온 노출을 계기로 운송 차량의 온도 조작 사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해 온도 조작을 하는 의약품 냉동·냉장 차량에 대한 점검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온도조절장치로 온도를 조작하는 의약품 운송차량이 과거 2007년에도 이슈가 된 바 있는데, 2020년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의약품 운송차량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한 식약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냉동차 및 독감백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식품과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에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0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방송화면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방송화면 캡쳐.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유류비를 아끼려는 꼼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올해 7월 식약처가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백신 상온노출 콜드 체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냉동차의 조작된 운송기록지와 그에 바탕한 독감백신 유통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의약품 냉동·냉장 차량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고 불시 점검도 고려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냉동·냉장 차량 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맞다"며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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