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정보 유출 등 이익충돌 사례 있어"
이의경 처장, "공모직 근로자 운영규정 개정 중에 있어 최선 조치 다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출처: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출처: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모직 직원에 대한 관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모직 직원은 계약직 심사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윤리법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임상시험 등을 심사해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는 공모직 직원들이 정보 유출 및 금융 투자 조사 등 이익충돌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직원은 퇴사 이후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이 없고 재산등록 의무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각종 비리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의약품 원료 납품 대가를 받고 정보를 유출한 심사관 문제가 최근 있었고, 직원들의 주식 투자 조사 문제 등도 이슈가 된 바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식약처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 위해사법 수사업무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나 의료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 이상만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심사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으로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운영 개선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처장은 "공모직 심사관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석·박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공모직 근로자 운영규정을 개선 중에 있다. 계약직이지만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 실태 조사는 올해 안에 반드시 점검하겠다"며 "단, 공무원 재산 등록 확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가 주무부처이니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