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모 17.1%로 축소, 제약사 여파 불가피
약가 인상에 개원가도 타격..."환자에 처방 어찌 하겠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재평가를 논의했던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가 '치매'로 한정되면서 제약업계와 개원가의 타격이 예상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했다.(관련기사 : 콜린 제제, 치매만 급여…그 외 효능효과 선별급여 적용)

그 결과, 치매에 대한 적응증은 급여를 유지하되, 그외 질환 및 효능효과는 본인부담을 30%에서 80%로 인상, 적용키로 했다. 

 

'치매'만 오롯이 생존...업계 "이의신청 해봐야..."

약평위의 결정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시장규모는 17.1%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229개 품목(3월 기준)이 등재돼 있고, 이들은 지난해 3525억원의 처방액(지난해 기준)을 올렸다. 이 중 치매 질환 청구액은 17.1%에 불과하다. 

이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되 필요하다면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풀이된다.

치매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처방받는 환자는 32만 6000명이고, 선별급여로 결정된 나머지 적응증으로 처방받는 환자는 153만 200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근당과 대웅제약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947억원,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이 76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 가장 큰 두 품목이다.

다만, 약평위의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심평원의 이 같은 결과에 해당 제약사들은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지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의신청은 요식행위 불과하다고 말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하겠지만,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심평원의 검토는 요식행위일 뿐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골자에 따라 유지될 것"이라며 "각 제약사마다 대응 방법을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 다수 처방 신경과·정신과 "처방 꺼리게 될 것"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다수 처방하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개원가 일각에서는 환자 처방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신경과 한 개원의는 "약평위 결정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처방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며 "환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개원가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1일 2회 복용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바뀌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한달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 1만 5000원 정도를 약값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개원의는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을 두고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환자의 민원을 의사들이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처방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약효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설명을 하기도 민망한 상황이라, 처방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가 일각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본인부담률 설정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도네페질 제제는 혈관성 치매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제외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치매 이외의 적응증에 대해 20%는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신과 한 개원의는 "원칙대로라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는 도네페질 제제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병용할 때만 급여를 해주는 게 맞다"며 "근거가 없다면서 20%의 금액을 인정해주는 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 정치 놀음에 건강보험을 끌어들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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