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의신청 약 80건 중 평가결과 바뀔만한 내용 없어
복지부, 3~5년 뒤 재평가 유용성 문헌 없으면 비급여 예고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재심의 최종 결론에 특별한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된 이의신청 중 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실질적으로 확정·발표 수순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지난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23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재심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치매 이외의 다른 적응증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 전환' 재평가 결과에 대해 지난 13일까지 약 80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앞서 제약업계 66개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에 반발, 다시 한번 평가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고 이에 복지부가 재심의 일정을 회신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7월 13일까지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심평원 약평위에서 재심의 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약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견 수렴을 실시한 이유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서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마당에 유일한 옵션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하면 노인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선별급여 자체도 부당하다며 즉시 퇴출할 것을 촉구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결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며 "이에 심평원으로부터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고 통보 받았는데, 약평위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23일 심평원 약평위에서 재평가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다면,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관련 법 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재평가 결과대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로 연 3500억원이 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청구액이 2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제약사들이 준비 중인 소송은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여부 등은 복지부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선별급여 적응증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 재평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문헌이 없으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치매 외 적응증에 80% 선별급여를 둔 것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장치로 3~5년의 완충기간이 지나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게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의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재평가 대상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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