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청구액 3525억원 중 82.3%는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이외 질환에서 처방된 비율이 전체의 82.3%를 차지해 292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금액은 3525억원, 대상환자는 약 18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으로 분류돼 처방받은 환자는 중증치매 203억원(11만 6000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32만 6000명이었다.

건보 청구금액은 603억원이었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전체 청구 금액의 17.1%에 불과했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 70만 2000명에게 처방돼 건보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70억원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는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의 처방액이 1054억원(2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건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대상으로 선정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치매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환자본인부담율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선별급여로 전환한 후 반발하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남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건정심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한 것은 제약회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 결정마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송 제기로 복지부가 선별급여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적극 대응해 승소해야 하며, 건정심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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