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급여축소안 원안대로 결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해진 답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재심의했지만 기심의 결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다시 논의했다.
앞서 일부 제약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결과에 반발, 다시 한번 평가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고 이에 복지부가 재심의 일정을 회신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7월 13일까지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심평원 약평위에서 재심의 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약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견 수렴을 실시한 이유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의신청 건수는 많았지만 약평위 심의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특별한 이변이 없을 것을 예상했다.
복지부의 예상대로 약평위 재심의 결과는 원안 유지로 결정됐다.
이번 최종 심의 결과로 종근당 등 130개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236개 기등재 품목은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효능효과(효능효과 1 중 치매 이외의 질환 및 효능효과 2, 3)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효능효과1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을 말하고 효능효과2는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효능효과3은 노인성 가성 우울증을 말한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한국콜마의 펜시비어크림(성분명 펜시클로버)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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