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심의 결과 발표…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제1사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에서만 기존 급여가 유지되고 그 외 효능효과에서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재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기존대로 급여를 유지하나 치매 이외의 질환 및 효능효과2·3에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효과1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이고 효능효과2 감정 및 행동 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등을, 효능효과3은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을 말한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머크(주)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치료제 바벤시오주(성분명 아벨루맙)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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