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폭행 가중처벌 형법보다 높지만 개정안에는 못미쳐…반의사불벌죄 배제 없던 일로
의료인 폭행 상해시 7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주취자 형 감경 없는 것으로 의결…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은 좌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수위를 일반 형법보다는 높게, 응급의료법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법안소위는 의료법 및 일명 임세원법인 정신건강복지법 및 환자안전법을 심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수위를 일반 형법보다는 높게, 응급의료법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법안소위는 의료법 및 일명 임세원법인 정신건강복지법 및 환자안전법을 심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말 진료하던 정신질환자에 의해 희생된 故 임세원 교수와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들불같이 발의된 의료인 폭행방지 및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알맹이 없는 결과물로 전락했다.

특히, 의료인 폭행방지 및 안전한 진료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140개 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주취자 형 감경 배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집중 심의했다.

또,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며, 임세원법으로 명명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과 환자안전법도 심의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지만,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응급상황이 전제되는 응급의료종사자 대비 일반 의료인의 경우,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들은 응급의료법 수준보다는 낮지만 형법의 처벌수위보다는 높은 방향으로 처벌수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죄질 및 행위가 다양할 수 있어 징역형에 한정해 처벌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형법상 폭행, 협밥 등과 비교해 법정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형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 역시,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초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보다 한 참 후퇴한 처벌 수위 대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조차도 자신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주장 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법안 심사 결과, 의료인 폭행으로 의료인이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주취자 형 감경 배제 의료법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진료 방해 또는 의료인 폭행, 협박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형법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형법에서도 중상해 및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이뤄지면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고 있다.

결국, 경미한 사안까지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될 경우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반의사불벌죄 배제는 없던 일로 됐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즉, 일정 규모 병원급은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일정 수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또 폭력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 및 신고체계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여야 의원들은 시설 설치 및 인력 배치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복지부측은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은 기재부가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설치 요건을 고려할 때, 기금 신설의 실익이 부족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역시, 사회적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안소위는 기금 신설에 대해 논의를 보류했다.

故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중 외래치료명령은 외래치료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보호의무자 동의규정 삭제로 외래치료시 환자 본인부담을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은 직권 통보를 의무화했다.

의무적으로 직권통보하는 기준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 등을 한 사람 중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와 치료가 중단 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사법입원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해 추후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계속 심사하기로 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조항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의무보고 대상에서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 기준을 의료법 제24조 2의 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로 규정했다.

또,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